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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 2022. 12. 10.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의무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 2022. 12. 10.
임대차관계 종료 -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민법」 제626조제2.. 2022. 12. 10.
(우리지역소식)홍성군 - 2023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빈집정비 사업으로 주변경관 개선 및 위해 발암 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통해 주민건강 실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Ⅰ 2023년도 사업현황 【2023년도 사업 : 5개 분야 1,741,800천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농협자금 도비 군비 합 계 1,741,800 620,900 186,270 934,630 주택개량 75동(미정) - 신축 등 최대 2억원 - - 빈집정비 100동 500,000 - - 500,000 슬레이트 주택 슬레이트처리 190동 668,800 334,400 100,320 234,080 주택 지붕개량 44동 276,000 138,0.. 202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