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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

임대차관계 종료 - 유익비 상환청구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및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유익비의 상환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지출한 유익비에 한하여 인정되고,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하여 증가된 가액이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의 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한 것을 상환 받으면 됩니다(「민법」 제626조제2.. 2022. 12. 10.
부부간의 임대차성립여부 부부간의 임대차는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건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판례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부부사이는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부부사이라는 것은 형황조사서의 내용이고 이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김종만은 자신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일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비고란과 같이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대항력 여부는 각자가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입찰자는 실제 부부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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