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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2

소방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 2022. 12. 10.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의무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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