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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보상계획) - 가평군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7호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4번지 일원에 가평군 고시 제2022-224호(2022. 10. 11.)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02월 06일 ​ 가평군수 ​ ​ 2023. 2. 6.
도시계획 보상계획 - 증평군 -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증평군 고시 제2023-3호 ​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 ​ 1. 사업의 명칭 및 개요 가. 사 업 명 :「연탄1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나.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336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자연녹지지역, 소하천구역, 준보전산지 등 5개 지형도면(464필지/409천㎡) 라. 사업시행자 : 증평군수 ​ 2. 사업의 목적 : 토지의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 도모 ​ 3.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경계 변경 사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새로이 조사·등.. 2023. 2. 4.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지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을 때 그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관습법은 현재에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다. 관습법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인정하는 이상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사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는.. 2023. 1. 30.
부동산 판례 =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ㅂ【판결요지】 ​ 담보권의 실행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다. 담보목적물을 매각해 현금화하여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 담보권의 전형적인 실행방법이고, 담보권의 성격이나 합의에 따라 담보물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왔 지급함으로써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하다. 채권자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것이 담보권 실행의 본질이고, 담보물의 소유권 변동은 그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다. ​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그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돈으로서 경매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275조, 제53..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