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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 2023. 12. 29.
(도시계획 보상계획) 함양군 -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함양군 고시 제2023–24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92-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 합니다. 또한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함양군수 ​ ​ ​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도로) 1).. 2023. 2. 9.
(도시계획 보상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 - 1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2023. 2. 8.
(도시계획 보상계획) -수원시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5호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05.2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09.17.), 제2016-215호(2016.08.12.), 제2017-116호(2017.05.01.) 및 제2022-270호(2023.06.2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