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91

청년월세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2022. 9. 18.
사실상의 도로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 후 철거하고 새 건물 신축시 - 건축불허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甲의 건축계획이 건축법 제46조(건축선 지정)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위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사실상 도로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인근 토지들이 맹지가 되므로 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공익상 요구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2022. 9. 9.
경기도 - 가을 드라이브 명소 2022. 9. 6.
여러 필지의 토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善良─管理者─注意義務 ] 란?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채무불이행책임(債務不履行責任) 또는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自己責任)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歸責事由)로서의 고의(故意)·과실(過失)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抽象的) 평균인(平均人)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 2022.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