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대법원2 경매/ 부동산 관련 판례 -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공2017상,347] 【판시사항】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법적 규범이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습법의 하나로 인정하여, 20년 이상의 장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형성된 분묘에 대한 사회질서를 법적으로.. 2019. 9. 22.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 (대법원 2014다105** 판결) [ 판례 해설 ] 대법원은 건물 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등). 즉 건물 유치권은 건물 자체에 기인한 것이고 유치권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즉 타인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킨 분만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와 같이 가치가 상승한 물건의 존재가 누군가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해당 .. 2019. 9.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