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68

- 주차난 해소·운전자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갖춘 230면 규모…’26년 준공 목표 대전에 화물자동차휴게소 들어선다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일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운전자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가 들어선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화물자동차 주차난 해소 및 화물차 운전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대전시에 북부권(대덕) 화물자동차휴게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 북부권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 예정지는 대덕산업단지 및 신탄진 나들목 인근에 위치하여 대형 화물차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ㅇ 해당 지역은 물론 대전시 내 대형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등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운전자에게 편의시설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근무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254억원(국비 38.. 2024. 1.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판시사항】 [1] 사립대학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서 교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을 재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게도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위와 같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급정년에 관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인사관리요령 제16조 제1항이 대학교원에게 인정되는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 2023. 12. 29.
(도시계획 보상계획) 함양군 -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함양군 고시 제2023–24호 함양군관리계획(도로:소로2-24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92-7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소로2-24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고시 합니다. 또한 결정 고시사항에 대해『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도시과(☏960-6230)로 문의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함양군수 ​ ​ ​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도로) 1).. 2023. 2. 9.
(도시계획 보상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 - 18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2023. 2. 8.
(도시계획 보상계획) -수원시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3-55호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05.2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09.17.), 제2016-215호(2016.08.12.), 제2017-116호(2017.05.01.) 및 제2022-270호(2023.06.2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 2023. 2. 7.
(도시계획 보상계획) - 가평군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7호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4번지 일원에 가평군 고시 제2022-224호(2022. 10. 11.)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023년 02월 06일 ​ 가평군수 ​ ​ 2023. 2. 6.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