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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보상계획) -수원시 -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by 실화소니 2023. 2. 7.

수원시 고시 제2023-55호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고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수원시 고시 제2009-144호(2009.05.20.)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수원시 고시 제2013-270호(2013.09.17.), 제2016-215호(2016.08.12.), 제2017-116호(2017.05.01.) 및 제2022-270호(2023.06.29.)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한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수 원 시 장

������ 정비사업의 명칭

○ (기정)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13-12구역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44,873.0
감) 240.8
44,632.2
-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 사유

○ 확정측량결과 반영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경미한사항)을 하고자 함.

 

○ 지적 확정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오목천동
1192
35,308.1

2
오목천동
1192-1
도로
54.2
단지내 도로
3
오목천동
1193
1,837.1

4
오목천동
1194
공원
2,805.3

5
오목천동
1195
도로
370.9

6
오목천동
1196
도로
519.8

7
오목천동
1197
도로
194.8

8
오목천동
1198
도로
901.7

9
오목천동
1199
도로
1,465.5

10
오목천동
1200
도로
94.6

11
오목천동
1201
도로
445.1

12
오목천동
1202
도로
635.1

합계
12필지
44,632.2

 

������ 정비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 

∙ (기정)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조서 :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113-12구역
오목천동 482-2번지 일원
44,873.0
감) 240.8
44,632.2
-

3.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44,873.0
감) 240.8
44,632.2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2.0
감) 0.5
111.5
0.2

제2종일반주거지역
44,761.0
감) 240.3
44,520.7
99.8
-

※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실제 용도지역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총 계
44,873.0
감) 240.8
44,632.2
100.0
-
택 지
소 계
37,393.0
감) 193.6
37,199.4
83.3
-
획 지 1
35,606.0
감) 243.7
35,362.3
79.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획 지 2
1,787.0
증) 50.1
1,837.1
4.1
근린생활시설용지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7,480.0
감) 47.2
7,432.8
16.7
-
도 로
4,666.0
감) 38.5
4,627.5
10.4
-
공 원
2,814.0
감) 8.7
2,805.3
6.3
소공원 1개소

5.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1) 도 로

■ 도로 결정 조서

※ ( )안은 구역내 연장임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변경
공 원
소공원
권선구 오목천동 492-8번지일대
2,814.0
감) 8.7
2,805.3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공원
◦면적 조정
: 2,814.0㎡ → 2,805.3㎡
◦확정측량결과 반영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 설 명
기 준
계획면적
(㎡)
비고
내용
관리
사무소
◦50세대 이상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100㎡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가능
기준면적
이상 확보
-
주민
공동시설
◦1,000세대 이상 경우,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민공동시설 내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음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기준면적
이상 확보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구역명칭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상한용적률
(%)
높이
(층수)
113-12
구역
A-1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250이하
-
B-1
근린생활시설
60
200이하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토지이용
◦주변 공동주택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녹지공간 최대 확보
-
대기질
◦공해에 강한 대기오염 정화수 식재
◦수관용적이 높은 수종으로 평면적인 식재가 아닌 관목과 교목이 어우러진 입체적인 식재계획을 통해 녹지를 최대한 확보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폐기물
◦공사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발생폐유는 수거후 위탁처리
◦수원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한 최종처리
소음/
진동
◦진출입로 차량운행시 경적사용 금지
◦진출입로 등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지 내에 녹지 최대 확보
재난

방지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 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
◦녹지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투수성 포장재 사용률을 높여 전체적으로 투수면적을 확대함으로써 침수피해에 대응
◦교통사고 피해 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여 홍수 예방 및 청소, 조경수로 활용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계획 수립기준

∙ 사업시행인가시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2) 대상지 주변 학교시설

∙ 대상지 남측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가 인접하여 있음

3)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영신중․영신여고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4) 공사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5dB(A) 이하
70dB(A) 이하
55dB(A)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 생활진동 규제기준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10. 세입자 주거대책

∙ 전체 계획세대수의 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임

11. 정비사업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12. 정비사업 예정시기

∙ 정비구역 지정(변경)일로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3. 정비사업 시행자

구 분
사업시행 예정자
비 고
기 정
수원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14.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세대수
인 구
비 고
현 황
275 세대
661 명
-
계 획
∙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름

1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처리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ㆍ개량계획(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113-12
구역
44,873.0
A-1
35,606.0
오목천동 482-2번지일대
101
-
-
101
-
-
B-1
1,787.0
변경
44,632.2
A-1
35,362.3
B-1
1,837.1

※ 확정측량면적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으로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에 대한 변경사항 없음

16.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5.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과 동일함

17.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5m이상 도로변은 마운딩 5m를 조성하고 가로변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 15m미만 도로변은 6m의 건축한계선 지정

∙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는 획지B-1은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1m의 건축한계선 지정

구 분
계획내용

주용도
입지여건
A-1
공동주택 /
부대복리시설
15m이상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7m 지정
◦마운딩 5m 조성
15m미만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 지정
B-1
근린생활시설
도로변
◦건축한계선 1m 지정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113-12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현 황 세 대 (세대)
계 획 세 대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275
51
224
∙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름
-

※ 자료 : 조합원분양세대는 추진위 설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수임. 

1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 확보

∙ 공동주택의 필로티 공간,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20.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위 치
구역면적(㎡)
구 분
용 도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권선
113-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권선구 오목천동 482-2번지일대
44,873.0
44,632.2
A-1
공동주택용지
35,606.0
35,362.3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B-1
근린생활시설
1,787.0
1,837.1
-
A-2
공공시설용지
2,814.0
2,805.3
소공원
-
공공시설용지
4,666.0
4,627.5
도로

21.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원시 고시 제2015-218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2015.8.17.)에 의거 추후 확정되는 세부 건축계획에 따라 계획함

- 임대주택확보 비율 : 주택 전체 세대수의 7%이상 확보

22. 환경성 검토결과

구분
항목
예 측 ∙ 분 석
저 감 방 안
자연환경
지형
◦절‧성토로 인한 영향
- 절․성토작업에 따른 지형의 변화는 거의 없음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예상
-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지형변화 최소화
- 토질 특성에 따라 절․성토 구배를 검토하여 적용
◦토사유출방지 대책
- 가배수 및 침사지 설치
토양
지반
◦투입장비에 의한 오염
- 특별한 오염물질의 발생은 없고, 중장비 운용시 일부 발생하는 폐오일 및 폐유 등이 무단투기 될 경우 이에 따른 토양오염이 발생.
◦강우에 의한 토사유실
◦지장물 철거시 토양오염유발우려
◦투입장비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 Oil 교환작업시 정비업소 등으로 유도
- 폐유저장소 설치후 전량 수거
◦우수유출량 증가에 따른 대책
-침사지설치 및 우오수 분류식의 배제방식
물순환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우수유출량 변화예상
- 시행전 : 0.721㎥/sec
- 시행중 : 0.515㎥/sec
- 시행후 : 0.637㎥/sec
◦녹지 확충 및 투수성재료의 사용으로 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킴
◦우․오수배제방식은 분류식으로 계획함.
녹지
◦녹지자연도 등급상의 변화는 공원 및 조경녹지 확보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됨.
◦식물현존량 및 순생산량은 조경녹지 확보로 인해 증가 예상됨.
◦조경녹지 조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
◦조경계획시 장소별 기능 및 성격을 분석하여 특성에 부합하는 식재계획 수립
경관
◦일부 사면 및 나대지 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자연경관과 인위적인 경관이 혼재된 경관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상호 조화토록 경관계획수립
◦배후산지와의 자연스런 스카이라인의 설정
비오톱
동‧식물
◦시가화지역으로 식물상변화는 거의 없음.
◦서식하는 개체수의 빈약함으로 인해 공사시 영향은거의없음
◦주요 동‧식물의 서식지에 대한 훼손은 없음.
◦환경친화적인 조경녹지계획을 수립토록 함.
◦가설방음판넬 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우기시 공사지양
생활환경
대기질
◦건설장비의 연료사용 및 공사차량 운행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증가
◦계획구역내 난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농도증가가 예상되나 주변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차량운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덤프트럭 방진덮개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
수질
◦절·성토 공사시 우수유출에 따른 토사유출량 발생
․우수유출량 : 0.515㎥/sec
․토사유출량 : 9.8ton/일
․SS가중농도 : 220.2㎎/ℓ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발생 : 1.2㎥/일
-오수량 : 415.2㎥/일 / BOD부하량 : 84.4㎏/일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설치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실시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 설치
◦현장인부 오수 : 단독정화조 설치
◦상수공급:수도권 광역상수도 계획에 의거하여 공급
◦오수처리:수원하수종말처리시설로 처리
폐기물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 11.9㎏/일, 15.0L/일
◦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30.3L/일
◦지장물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 24,319.0ton
◦계획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725.2㎏/일, 1,941.0L/일
◦생활폐기물 및 분뇨는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이동식)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수거하여 위탁처리 및 위생처리장에서 처리
◦폐유는 수거 후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이외의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함.
소음
◦토공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발생예상 74~87㏈(A)
◦작업시간대 및 발생기간의 조절
◦운행속도 제한, 경적사용의 금지
◦가설방음판넬 설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 관계도서 열람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원시 도시정비과(☎031-228-2417) 및 113-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31-296-8247)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
도시정비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변주형
전화번호
031-228-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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