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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보상계획)-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by 실화소니 2023. 2.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 - 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5)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 업 명 (변경없음)

가. 부산진구 부암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변경있음)

가. 성 명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상유

(주)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나. 주 소 :

- 기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104호, 105호 한솔폴라리스(부전동)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8-3(부암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변경있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 기존 : 13,492.00㎡(대지면적 : 12,429.00㎡)

- 변경 : 13,490.00㎡(대지면적 : 12,444.00㎡)

다. 건축면적 : 9,171.19㎡

라. 연 면 적 : 135,902.5796㎡

마. 규 모 : 지하3층/지상46층, 762세대, 69호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 건축물명칭 :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2. 12. 31 ~ 2027. 04. 30

5. 사업비 (변경없음) : 470,184,215,000원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부암동 주거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13,492
감)2
13,490
최초결정
부산진구 고시
제2021-104호
(2021.7.14.)

□ 지정 변경 사유 :������당해 신청지는 상업지역 내 위치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심의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금회 구역경계분할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역 내 편입된

철도옹벽부 제척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회차로구간 폐지에

따라 도로부지를 일부 제척하며, 공개공지 면적감소에 따라 추가확보를

위하여 구역밖 부지일부를 편입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492
감)2
13,490
100.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492
감)2
13,490
100.0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일반
상업지역
감)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 내 용도지구 편입면적변경
(용도지역선 변경없음)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방화
지구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일원
13,492.0
감)2
13,490.0
건설부 고시
제1487호
(‘65.03.25)
구역내 면적임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방화지구
• 면적변경
- 13,492㎡ → 13,490㎡(감2㎡)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내 방화지구 편입면적변경
(용도지구선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13,492.0
13,490.0
100.0
감)2.0㎡
주거복합시설용지
12,429.0
12,444.0
92.2
증)15㎡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1,063.0
1,046.0
7.8
감)17㎡
도로용지
1,063.0
1,046.0
7.8
○ 기정
- 도시계획도로 : 852㎡,
- 현황도로 : 211㎡
○ 변경
- 도시계획도로 : 835㎡,
- 현황도로 : 211㎡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01
12~
14
집산
도로
66
부암동
137-48
부암동
685-6
일반
도로
-
부산진구고시
제2021-104호
(21.07.14)
-
변경
중로
3
301
12
집산
도로
66
부암동
137-59
부암동
685-13
일반
도로
-
-
일부
폭원변경

◦도로 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301호선
중로
3-301호선
∙ 도로 일부폭원 변경
- B=12~14m→ B= 12m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회차로 폐지에 따라 도로폭원을
일부 축소함에 따른 변경 및
토지분할에 따른 기․종점 지번변경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기 정
13,492.0
-
-
13,492.0
-
-
13,492.0
1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12,429.0
주거복합시설
-
도로
부산진구 부암동 685-2번지 일원
1,063.0
현황도로(211㎡)포함
(기부채납)
변 경
13,490.0
-
-
13,490.0
감)2.0㎡
-
13,490.0
1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12,444.0
주거복합시설
증)15㎡
-
도로
부산진구 부암동
685-2번지 일원
1,046.0
감)17㎡
현황도로(211㎡)포함
(기부채납)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
Ⅰ-1
용 도
ㆍ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ㆍ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ㆍ80%이하
용적률
ㆍ732%이하
높이
ㆍ148M이하
배 치
ㆍ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도심지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타워형으로 배치
ㆍ경관보존 및 산지로의 가시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를 권장
형 태
ㆍ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
ㆍ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
ㆍ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
색 채
ㆍ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 보조색, 가조색 등의 색채개념을
도입하여 계획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3-301호선)

3)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3-301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4) 사업의 규모

▢ 중로3-301호선 : 변경

- 기존 : 도로신설(B=12~14m, L=66m ,A=852㎡)

- 변경 : 도로신설(B=12m, L=66m ,A=835㎡)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성명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상유

(주)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 주소 : 변경

- 기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104호, 105호 한솔폴라리스

(부전동)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8-3(부암동)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7.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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