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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주택건설 사업계획 - 홍성읍 월산리 906번지 일원 2022. 6. 22.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 권리행사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 2022. 3. 8.
알아두면 쓸모있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토보상 대상자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대토보상 대상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2. 제안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022. 3. 4.
건물명도 (인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 1항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2022.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