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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 상고] 【판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 2019. 7. 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 2019. 7. 25.
낙찰받은 임야 드디어 개발되나요~~ ^^ 2019. 7. 25.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사업자 선정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 - 1677호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사업자 선정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 사업자선정 공모」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7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평가위원(확정) 명단 1. 회계 분야 (3인)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배기수 충북대학교 2 김선필 지성회계사무소 3 유용철 신화회계법인 2. 건축․도시설계 분야 (4인)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신동희 자미헌건축사사무소 2 박인희 종합건축사사무소 터전 3 백승관 청주대학교 4 이정택 유라엔지니어링 ※ 관련사항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재생과 (044-300-2763·5).. 2019. 7. 24.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9 - 237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세종 레이캐슬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2019. 7. 24.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9 - 237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세종 레이캐슬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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