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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by 실화소니 2019. 7. 24.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9 - 237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세종 레이캐슬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농 림 지 역

-

-

-

-

 

관리

지역

소 계

1,347,668.0

감) 1,686.8

1,345,981.2

100.0

 

보전관리지역

-

-

-

-

 

생산관리지역

-

-

-

-

 

계획관리지역

1,347,668.0

감) 1,686.8

1,345,981.2

100.0

 

1,347,668.0

감) 1,686.8

1,345,981.2

100.0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2009.07.20)

 

※ 감소 면적 1,686.8㎡는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사항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달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1,347,668.0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

(2009.07.20)

 

변경

1

달전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1,345,981.2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달전

개발진흥지구

■ 면적 변경

-기정: 1,347,668.0㎡

-변경: 1,345,981.2㎡[감) 1,686.8㎡]

■ 위치 변경

-기정: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변경: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 후

1

달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1,347,668.0

감) 1,686.8

1,345,981.2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

(2009.07.2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

■ 면적 변경

-기정: 1,347,668.0㎡

-변경: 1,345,981.2㎡[감) 1,686.8㎡]

■ 위치 변경

-기정: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변경: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지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1,347,668.0

감)

1,686.8

1,345,981.2

100.00

 

체육시설

용 지

골프장용지

489,425.0

 

-

489,425.0

36.3

대중골프장(27홀)

도로용지

15,861.2

 

-

15,861.2

1.2

단지 내 도로

소 계

505,286.2

 

-

505,286.2

37.5

 

관광휴양

시설용지

숙박시설

44,431.4

증)

17.6

44,449.0

3.3

숙박시설

소 계

44,431.4

증)

17.6

44,449.0

3.3

 

녹 지

용 지

조성녹지

482,245.8

감)

1,704.5

480,541.3

35.7

 

원형녹지

315,704.6

증)

0.1

315,704.7

23.5

 

소 계

797,950.4

감)

1,704.4

796,246.0

59.2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숙박시설

■ 면적 변경

44,431.4㎡ → 44,449.0㎡ [증) 17.6㎡]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조성녹지

■ 면적 변경

482,245.8㎡ → 480,541.3㎡ [감) 1,704.5㎡]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원형녹지

■ 면적 변경

315,704.6㎡ → 315,704.7㎡ [증) 0.1㎡]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1BL

1,347,668.0

1-1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971,670.8

체육시설 내 골프장용지, 조성녹지

1-2

전의면 달전리 산87-1번지 일원

29,801.3

숙박시설(콘도A)

1-3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14,630.1

숙박시설(콘도B)

1-4

전의면 달전리 산62-2번지 일원

315,704.6

원형녹지

1-5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15,861.2

체육시설 내 도로용지

변경

1BL

1,345,981.2

1-1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969,966.3

체육시설 내 골프장용지, 조성녹지

1-2

전의면 달전리 산87-3번지 일원

29,782.0

숙박시설(콘도A)

1-3

전의면 달전리 산72-2번지 일원

14,667.0

숙박시설(콘도B)

1-4

전의면 달전리 746번지 일원

315,704.7

원형녹지

1-5

전의면 달전리 743번지 일원

15,861.2

체육시설 내 도로용지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

■ 면적 변경

971,670.8㎡ → 969,966.3㎡ [감) 1,704.5㎡]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738번지 일원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1-2

■ 면적 변경

29,801.3㎡ → 29,782.0㎡ [감) 19.3㎡]

■ 위치 변경

산87-1번지 일원 → 산87-3번지 일원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1-3

■ 면적 변경

14,630.1㎡ → 14,667.0㎡ [증) 36.9㎡]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산72-2번지 일원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1-4

■ 면적 변경

315,704.6㎡ → 315,704.7㎡ [증) 0.1㎡]

■ 위치 변경

산62-2번지 일원 → 746번지 일원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1-5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743번지 일원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위치

구분

계획내용

1BL

1-1

용 도

허용용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실, 수위실 등)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5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1-2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에 의한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3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1-3

용도

허용용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에 의한 관광휴게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5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1-4

용도

허용용도

▪원형녹지(임도설치)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4) 교통처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개 선 방 안

비 고

주변가로

교 차 로

▪사업지입구 교차로 신설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가속차로 설치: B=3.25m, L=131.0m(테이퍼포함: L=41.0m)

- 감속차로 설치: B=3.25m, L=85.0m(테이퍼포함: L=15.0m)

- 좌회전차로 설치: B=3.0m, L=99.0m(테이퍼포함: L=24.0m)

- 안전지대 설치: B=3.0m, L=45.0m

 

진 출 입

동 선

▪사업지 주변 주요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이상)

 

▪사업지 진입도로 개설(B=12.0m)

 

▪사업지 진입도로 상에 좌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차로 설치: B=3.0m, L=65.0m

 

주 차 장

계 획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대중교통

보 행

▪사업지 진입도로 상에 보도설치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교통안전

기 타

▪사업지입구 교차로 상에 점멸신호등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시거불량지역에 반사경 설치

 

 

 

 

2. 관계도서: 게재생략(세종특별자치시 도시정책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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