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연체이자율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 대부금액
· 대부이자율
· 변제기간
· 연체이자율
대부계약서의 작성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항)
대부이자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연체이자율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금전거래』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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