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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투자목적의 회사채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보관공탁의 의미

by 실화소니 2021. 1. 21.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회소집 또는 의결권 행사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사채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 소집권을 가진 회사에 대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때에는 그 사채권을 사전에 공탁해야 합니다(「상법」 제491조제4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사채권자집회일부터 1주 전까지 채권을 공탁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92조제2항).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자임을 확인하고 의결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절차

 

 

관할 공탁소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하여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 작성요령

공탁서 양식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공탁서의 양식이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행정예규 제1235호, 2020. 11. 27. 발령, 2020. 12. 10. 시행)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1-5호 양식인 유가증권에 관한 변제공탁서 양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법령조항의 기재

 

√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보관공탁의 근거법령은 ① 사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1조제4항이 되고, ②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은 「상법」 제492조제2항이 됩니다.

 

 

피공탁자란의 기재여부

 

√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사채권자집회(社債權者集會)와 관련한 무기명식 사채의 보관공탁의 공탁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첨부서면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의 첨부서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소집공고문 사본 등과 같은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 또는 소집의결을 위한 보관공탁의 원인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사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문

 

또한,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한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또는 의결 대상회사를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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