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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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러운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가기 전에 구독하기 누르고가요~
저의블로그에도 와주시면 좋겠어요 ^^
창문에서 볼때 햇살은 봄날씨 같은데
바람은 역시 겨울이네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글
슬픈 정보네요...그래도 알아야 될 정보이기에 구독합니다.
답글
달달한 커피가 생각나는 시간이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답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글
나른한 오후네요~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답글
사랑으로 결혼해서 이혼으로 가는 과정보면 참으로 안타깝네요.
특히나 자녀들은 더더욱 ㅠㅠ
답글
역시 이혼후에도 이렇게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수가 있군요..
오늘도 덕분에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답글
몰랐던 정보네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글
아 어려운 문제네요 ㅠ
답글
좋은정보 잘보고갑니다~
답글
당연히 만나야되는거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답글
가능하면 막아야 할 일이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명확히 해야 할 문제입니다.
답글
알고싶지 않지만 알아야 할 내용이네요
자녀가 우선 되어져야 하군요 그래야죠
답글
부부는 남남이지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는 죽어야 끝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답글
면접교섭권 관련 내용들 잘 보고 갑니다
답글
인간의 도리입니다.
답글
인륜을 끊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대한도 지났습니다.
목요일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답글
예전에는 자녀때문에 이혼 못하는 부부도 많았는데
요즘은 당사자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글
어렵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애만 불쌍하네요ㅠㅠ
답글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