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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 등 - 경력수첩 보완개선

by 실화소니 2020. 12. 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공사업의 양도나 법인 간 합병에 따른 지위승계 시 전기공사업 양도의 신고 등이 수리된 때에 지위가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공사업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승계인과 피승계인에 관한 정보 및 판결 확정일 등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발급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력수첩을 전자카드형 경력수첩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8호, 2020.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8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해당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을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공사업의 승계신고 등)"을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승계신고"를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로, "승계신고서"를 "양도등 신고서"로, "양도ㆍ양수"를 각각 "양도"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양도ㆍ양수"를 각각 "양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승계신고"를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승계사실"을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전기공사업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승계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을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으로, "승계신고인"을 "신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사업의 승계신고"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로,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1호의5서식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를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발급"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별지 제21호의5서식(1)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카드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⑧ 전기공사기술자가 경력수첩의 등급 및 경력 외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지정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정단체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도 또한 같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을 "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하여야"를 "공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양도 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거나 공사업의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ㆍ양도ㆍ합병의 신고일 또는 양도ㆍ합병의 무효판결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해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수료(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경력수첩"을 "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경력수첩"을 "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뒤쪽 중 "수수료 40,000원"을 "수수료 70,000원"으로 하고, 같은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9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 뒤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 중 "수수료 5,000원"을 "수수료 10,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별지 제21호의5서식(1)로 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종전의 별지 제21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효판결의 신고에 관한 특례) 공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고 그 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제3조(경력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간  이 규칙에 따른 경력수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영 제1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또는 경력변경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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