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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영업정지 될 경우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금융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나?

by 실화소니 2021. 1. 18.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발행채권, 특정금전신탁 등도 비보호금융상품에 해당합니다.

 

 

◇ 은행

 

☞ 보호금융상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등, 외화예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비보호금융상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은행발행채권, 농협·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등

 

 

◇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보호금융상품: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증권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30조제1항에 따라 예탁받은 금전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 펀드, MMF 등),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보험회사

 

☞ 보호금융상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특약, 변액보험계약 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비보호금융상품: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변액보험계약 주계약(최저사망보험금·최저연금적립금·최저중도인출금·최저종신중도인출금 등 최저보증 제외) 등

 

 

◇ 종합금융회사의 보호금융상품 및 비보호금융상품

 

☞ 보호금융상품: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비보호금융상품: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하며, 부보금융기관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을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①「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은행

 

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⑥「은행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⑦「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금 등이 없는 다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만 해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⑧「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⑨「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재보험을 또는 보증보험을 주로하는 보험회사는 제외함)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⑪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호대상 금융기관(부보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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