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사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書面)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구두(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해고는 서면통지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해고 사유를 구두, e-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해고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위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는 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3항).
구두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행한 해고의 효력
구두 등 서면 외의 방법으로 행한 해고의 효력[『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노동부 지침)]
해고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하더라도 사실상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통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 e-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해고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라고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을 도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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