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시 제2023 - 18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진구 건축과(051-605-4605)에 비치하고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 2.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사 업 명 (변경없음)
가. 부산진구 부암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2. 사업주체 (변경있음)
가. 성 명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상유
(주)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나. 주 소 :
- 기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104호, 105호 한솔폴라리스(부전동)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8-3(부암동)
3. 사업시행 위치 및 규모 (변경있음)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나. 부지면적 :
- 기존 : 13,492.00㎡(대지면적 : 12,429.00㎡)
- 변경 : 13,490.00㎡(대지면적 : 12,444.00㎡)
다. 건축면적 : 9,171.19㎡
라. 연 면 적 : 135,902.5796㎡
마. 규 모 : 지하3층/지상46층, 762세대, 69호
바.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사. 건축물명칭 :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4.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2022. 12. 31 ~ 2027. 04. 30
5. 사업비 (변경없음) : 470,184,215,000원
6.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부암동 주거복합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
13,492
|
감)2
|
13,490
|
최초결정
부산진구 고시
제2021-104호
(2021.7.14.)
|
□ 지정 변경 사유 :������당해 신청지는 상업지역 내 위치하여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심의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금회 구역경계분할 면적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역 내 편입된
철도옹벽부 제척 및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 따른 회차로구간 폐지에
따라 도로부지를 일부 제척하며, 공개공지 면적감소에 따라 추가확보를
위하여 구역밖 부지일부를 편입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3,492
|
감)2
|
13,490
|
100.0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13,492
|
감)2
|
13,490
|
100.0
|
|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결정(변경)사유
|
-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
일반
상업지역
|
감)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 내 용도지구 편입면적변경
(용도지역선 변경없음)
|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
|
방화
지구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일원
|
13,492.0
|
감)2
|
13,490.0
|
건설부 고시
제1487호
(‘65.03.25)
|
구역내 면적임
|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방화지구
|
• 면적변경
- 13,492㎡ → 13,490㎡(감2㎡)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구역내 방화지구 편입면적변경
(용도지구선 변경없음)
|
나)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
계
|
13,492.0
|
13,490.0
|
100.0
|
감)2.0㎡
|
|
주거복합시설용지
|
12,429.0
|
12,444.0
|
92.2
|
증)15㎡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1,063.0
|
1,046.0
|
7.8
|
감)17㎡
|
도로용지
|
1,063.0
|
1,046.0
|
7.8
|
○ 기정
- 도시계획도로 : 852㎡,
- 현황도로 : 211㎡
○ 변경
- 도시계획도로 : 835㎡,
- 현황도로 : 211㎡
|
다)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301
|
12~
14
|
집산
도로
|
66
|
부암동
137-48
|
부암동
685-6
|
일반
도로
|
-
|
부산진구고시
제2021-104호
(21.07.14)
|
-
|
변경
|
중로
|
3
|
301
|
12
|
집산
도로
|
66
|
부암동
137-59
|
부암동
685-13
|
일반
도로
|
-
|
-
|
일부
폭원변경
|
◦도로 결정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3-301호선
|
중로
3-301호선
|
∙ 도로 일부폭원 변경
- B=12~14m→ B= 12m
|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회차로 폐지에 따라 도로폭원을
일부 축소함에 따른 변경 및
토지분할에 따른 기․종점 지번변경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획지
번호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계
|
13,492.0
|
-
|
-
|
13,492.0
|
-
|
|
-
|
Ⅰ
|
13,492.0
|
1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
12,429.0
|
주거복합시설
|
|
-
|
도로
|
부산진구 부암동 685-2번지 일원
|
1,063.0
|
현황도로(211㎡)포함
(기부채납)
|
|||
변 경
|
계
|
13,490.0
|
-
|
-
|
13,490.0
|
감)2.0㎡
|
|
-
|
Ⅰ
|
13,490.0
|
1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
12,444.0
|
주거복합시설
증)15㎡
|
|
-
|
도로
|
부산진구 부암동
685-2번지 일원
|
1,046.0
|
감)17㎡
현황도로(211㎡)포함
(기부채납)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
위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Ⅰ-1
|
용 도
|
ㆍ허용용도: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ㆍ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ㆍ80%이하
|
||
용적률
|
ㆍ732%이하
|
||
높이
|
ㆍ148M이하
|
||
배 치
|
ㆍ판상형 배치를 지양하고 도심지 상업지역에 어울리는
타워형으로 배치
ㆍ경관보존 및 산지로의 가시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를 권장
|
||
형 태
|
ㆍ외부마감 손상으로 미관저해가 없도록 하며, 모든 외벽은
전면에 준하도록 통일되게 처리
ㆍ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함
ㆍ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름
|
||
색 채
|
ㆍ건물의 색채는 주변의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선택하되, 주조색, 보조색, 가조색 등의 색채개념을
도입하여 계획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부산진구 부암동 690-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3-301호선)
3)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중로3-301호선)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4) 사업의 규모
▢ 중로3-301호선 : 변경
- 기존 : 도로신설(B=12~14m, L=66m ,A=852㎡)
- 변경 : 도로신설(B=12m, L=66m ,A=835㎡)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있음)
▢ 성명 :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이상유
(주)태영건설 대표 이재규
▢ 주소 : 변경
- 기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104호, 105호 한솔폴라리스
(부전동)
- 변경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98-3(부암동)
6)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27.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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