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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고시 제2023-27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고시와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가평군 조종면 운악리 64번지 일원에 가평군 고시 제2022-224호(2022. 10. 11.)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현등연구시설)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 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2월 06일
가평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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