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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기 -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노부모 부양 해당 여부, 주택청약저축가입, 1순위제한2순위, 생애최초 자격, 다자녀특별분양, 무주택산정기준, 재당첨제한구분

by 실화소니 2020. 6. 18.

분양 당첨자 선정방법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됩니다. 즉,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 순위(1,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선순위가 미달되는 경우에만 후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만약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의 노부모 해당 여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장모님이라도 노부모에 해당됩니다. 다만, 노부모 부양자 특별분양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동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모의 노부모 해당 여부

 

☞장모님도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모님과 거주는 따로 하면서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분양을 받아 적발되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혐의로 당첨이 취소됨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부모의 인정기준

 

☞직계 존속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연속해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시 주민등록을 합친 지 3년이 지나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제한 2순위

 

 

1순위 제한 2순위제도

 

☞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기준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서 지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포함 여부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만, 자녀들은 분양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거나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주민등록을 옮기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의 자산 포함 여부

 

 

◇ 일반자산가액의 산출기준

 

☞ 일반자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35호, 2019. 5. 9. 발령·시행) 제7조].

 

1.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

 

2.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3.「지방세법」 제6조 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지방세법」 제6조 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5.「지방세법」 제6조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7.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6. 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무주택자 인정 기준

 

 

무주택자 인정 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본인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포함)에 등재된 본인, 직계존속(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경우, ②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청약 신청자의 세대원이 됩니다.

 

☞ 하지만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참고로,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 시행되는 제도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수도권: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위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그러나 재당첨 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 재당첨 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재당첨제한은 청약 신청자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에게 적용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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