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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 환경분쟁 해결방법 (가처분, 가처분 신청,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쟁송, 손해배상청구요건, 분쟁조정, 재정비용,분쟁조정위원회)

by 실화소니 2020. 6. 1.

아파트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통념상 그 기간이나 정도에 있어서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태에 있고, 계속 진행될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신청은 공사중지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 환경을 침해하는 자에게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행합니다.

◇ 가처분 신청

☞ 가처분 신청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환경분쟁 해결 방법

환경분쟁이 발생 한 경우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환경쟁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제도

☞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조정(調停)·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소송보다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쟁송

☞ 환경쟁송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가해행위가 위법해야 하며 ③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④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환경침해 자체의 제거, 예방을 구하는 유지청구가 있습니다.

☞ 이 중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청구 요건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다수인관련분쟁조정

피해를 입은 주민들 중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

☞ 다수인에게 같은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로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허가

☞ 다수인관련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허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원인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청구원인으로 할 것

·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100명 이상이며, 선정대표자에 의한 분쟁조정이 현저하게 곤란할 것

· 피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인당 피해배상요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 신청인이 대표하고자 하는 다수인 중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 신청인이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을 것

재정비용과 수수료

재정신청에 대한 비용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비용

☞ 위원회가 진행하는 재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위원회의 위원·심사관·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 「환경분쟁 조정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 재정신청 수수료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을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1.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

3.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사무 중 다음의 사항을 관할합니다.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조정가액이 1억 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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