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공탁이란 무엇인가?

by 실화소니 2020. 6. 17.

공탁이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

즉,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연혁으로 보면 ≪로마법대전≫의 한 개소에, 포도주 매수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을 때, 매수인 주소에 지참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이를 내던져버릴 수 있게 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포척(抛擲)이라 하는데, 별개의 개소에는 포도주의 매도인은 그것을 판 대금을 관고 등 확실한 곳에 임치하여, 매수인을 위하여 안전한 보관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사무관리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포척을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으며, 포척과 사무관리를 결합시킨 공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탁의 본질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제삼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는 설이 통설이다.

공탁에는 변제를 위한 공탁, 담보를 위한 공탁, 보관을 위한 공탁 및 특수공탁 등이 있다. 변제공탁은 공탁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공탁으로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거나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할 수 있다.

변제공탁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하면 성립합니다.

◇ 변제공탁의 효력

☞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채무는 소멸됩니다.

 

보관공탁

◇ 보관공탁의 의의

☞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보관공탁의 종류

☞ 보관공탁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소집을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무기명사채권자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무기명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결의무효선언을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담보부사채권자의 담보물 검사를 위한 담보부사채권의 보관공탁

◇ 보관공탁과 회수

☞ 무기명사채권을 공탁하려는 자는 시·군법원을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보관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으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없으며, 사채권자집회소집 또는 의결권 행사가 완료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의무공탁의 의의

☞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의무공탁의 신청방법

☞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되지만, 압류금액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해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채권액 전부를 공탁해야 합니다.

◇ 의무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의무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권리공탁의 의의

☞ “권리공탁”이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면하기 위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 또는 압류된 채권 금액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권리공탁의 신청방법

☞ 권리공탁을 하면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채무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 권리공탁의 효력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

☞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신고

☞ “사유신고”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3채무자는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이자 지급

◇ 공탁금의 이자

☞ 공탁금에는 연 1만분의 35의 이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탁금 이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의해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 공탁금의 신청방법

☞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공탁

◇ 담보공탁의 의의

☞ “재판상 담보공탁”이란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비용의 담보)나 법원의 처분(강제집행의 정지, 실시, 취소 등)으로 인해 담보 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합니다.

☞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로는 「민사소송법」 상의 담보공탁과 「민사집행법」 상의 담보공탁이 있습니다.

☞ “가압류 담보공탁”은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압류채권자가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담보제공 방법

☞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에 따른 담보의 제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법(담보공탁)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

- 피공탁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는 다음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합니다.

·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수용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상호가등기 공탁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기신청인이고 피공탁자는 “대한민국”입니다.

☞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은 금전공탁만 허용되고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보증보험증권)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공탁금의 회수

☞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상호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압류 또는 가압류 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 혼합공탁의 의의 및 요건

☞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이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해야 할 사정(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등)과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하는 사정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피공탁자들 중 1명의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공탁통지를 합니다.

☞ 혼합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탁금의 출급

☞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양수인은 피공탁자의 지위에서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공탁금출급청구를 합니다.

☞ 압류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경우

- 집행법원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압류채무자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집행공탁의 한 종류인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취소시키거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및 가압류 해방공탁의 의의

☞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해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신청방법

☞ 가압류 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등을 첨부해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공탁물은 금전만 가능합니다.

☞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

☞ 가압류해방공탁을 한 채무자가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으려면 공탁물을 납입한 후 가압류 집행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은 가압류 집행취소의 신청을 받으면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가압류 해방공탁의 효력

☞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급할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옮겨가, 채권자는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