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고시 제 2019 –84호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 07. 03.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광통신(주) 대표 박 하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 위한 주요유치업종변경
나. 사업의 개요 : 대한광통신(주)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시설)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5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50,697.9㎡ 실시계획개발면적 : 32,864.7㎡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03 ~ 2020. 07.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각 호의 사항 : 붙임과 같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1/1,200 지적도)
8.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예산군 경제과(041-339-7274)에 비치․열람토록하고,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한다.
붙 임 : 예산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예산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50,697.9 |
- |
150,697.9 |
100.0 |
|
|
계획관리지역 |
150,697.9 |
- |
150,697.9 |
100.0 |
|
나 용도지구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4 |
응봉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응봉면 지석리 523번지 일원 |
150,697.9 |
- |
150,697.9 |
`93.03.29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4 |
응봉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응봉면 지석리 523번지 일원 |
150,697.9 |
- |
150,697.9 |
`93.03.29 |
|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50,697.9 |
|
- |
150,697.9 |
100.0 |
|
|
공 장 용 지 |
130,584.0 |
|
- |
130,584.0 |
86.7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20,113.9 |
|
- |
20,113.9 |
13.3 |
|
도 로 용 지 |
7,759.2 |
|
- |
7,759.2 |
5.1 |
|
|
오폐수처리시설 |
3,183.5 |
|
- |
3,183.5 |
2.1 |
|
|
공동이용시설 |
4,027.0 |
|
- |
4,027.0 |
2.7 |
관리사무소 |
|
수 도 시 설 |
3,214.6 |
|
- |
3,214.6 |
2.1 |
정수장, 배수장 |
|
기 타 시설 |
1,929.6 |
|
- |
1,929.6 |
1.3 |
구거 |
2) 도로
■ 도로총괄(변경) 조서-변경없음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582 |
7,759.2 |
2 |
146 |
1,646.2 |
1 |
112 |
1,115 |
1 |
324 |
4,998 |
|
중로 |
324 |
4,998 |
- |
- |
- |
- |
- |
- |
1 |
324 |
4,998 |
|
소로 |
258 |
2,761.2 |
2 |
146 |
1,646.2 |
1 |
112 |
1,115 |
- |
- |
- |
|
■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중로 |
3 |
4 |
14~15 |
집산도로 |
324 |
구역계 |
소로 1-8 |
일반도로 |
`93.03.29 |
|
기정 |
소로 |
1 |
8 |
12~10 |
국지도로 |
65 |
중로 3-4 |
지석리 522 |
일반도로 |
`93.03.29 |
|
기정 |
소로 |
1 |
9 |
11.5 |
국지도로 |
81 |
중로 3-4 |
지석리 522 |
일반도로 |
`93.03.29 |
|
기정 |
소로 |
2 |
20 |
9~10 |
국지도로 |
112 |
중로 3-4 |
지석리 522 |
일반도로 |
`93.03.29 |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결정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면 번호 |
가구 (획지)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기정 |
변경 |
번호 |
위치 |
면적 |
번호 |
위치 |
면적 |
||||
공 장 용 지 |
A |
A |
130,584.0 |
130,584.0 |
① |
지석리 518 |
32,864.7 |
① |
지석리 518 |
32,864.7 |
|
② |
지석리 520 |
7,494.7 |
② |
지석리 520 |
7,494.7 |
|
|||||
③ |
지석리 521 |
12,238.4 |
③ |
지석리 521 |
12,238.4 |
|
|||||
④ |
지석리 522 |
33,040.2 |
④ |
지석리 522 |
33,040.2 |
|
|||||
⑤ |
지석리 523 지석리 523-2 |
29,265.0 |
⑤ |
지석리 523 지석리 523-2 |
29,265.0 |
|
|||||
⑥ |
지석리 524 |
15,681.0 |
⑥ |
지석리 524 |
15,681.0 |
|
|||||
공 공 시 설 용 지 |
B |
B |
4,027.0 |
4,027.0 |
① |
지석리 517 |
4,027.0 |
① |
지석리 517 |
4,027.0 |
|
C |
C |
3,183.5 |
3,183.5 |
② |
지석리 516 |
3183.5 |
② |
지석리 516 |
3183.5 |
|
|
D |
D |
3,214.6 |
3,214.6 |
- |
지석리 519 |
3,214.6 |
- |
지석리 519 |
3,214.6 |
|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관한결정
■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A |
A1~A6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
공장용지 |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4호 나목의 태양광 설비시설 |
|||||
불허용도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기정 |
70%이하 |
||||
변경 |
70%이하 |
|||||
용적율 |
기정 |
150%이하 |
||||
변경 |
150%이하 |
|||||
B |
B1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공동이용 시 설 |
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
|||||
불허용도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기정 |
70%이하 |
||||
변경 |
70%이하 |
|||||
용적율 |
기정 |
150%이하 |
||||
변경 |
150%이하 |
|||||
C |
C1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오폐수처리시설 |
오폐수 처리시설 |
변경 |
·오폐수처리시설 |
|||||
불허용도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기정 |
70%이하 |
||||
변경 |
70%이하 |
|||||
용적율 |
기정 |
150%이하 |
||||
변경 |
150%이하 |
|||||
D |
D1 |
용도 |
허용용도 |
기정 |
·수도시설 |
수도시설 |
변경 |
·수도시설 |
|||||
불허용도 |
기정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변경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기정 |
70%이하 |
||||
변경 |
70%이하 |
|||||
용적율 |
기정 |
150%이하 |
||||
변경 |
150%이하 |
※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70퍼센트
이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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