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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by 실화소니 2019. 7. 24.

예산군고시 제 2019 –84호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07. 03.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응봉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 대한광통신(주) 대표 박 하 영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를 위한 주요유치업종변경

나. 사업의 개요 : 대한광통신(주)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발전시설)설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지석리 517번지 일원

나. 면 적 : 150,697.9 실시계획개발면적 : 32,864.7

5. 사업시행기간 : 2019. 07. 03 ~ 2020. 07. 31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각 호의 사항 : 붙임과 같음

7. 지형도면 : 게재 생략(1/1,200 지적도)

8. 기타사항

- 지형도면은 예산군 경제과(041-339-7274)에 비치․열람토록하고, 한국토지정보

시스템에 등재한다.

 

붙 임 : 예산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부.

 

예산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697.9

-

150,697.9

100.0

 

계획관리지역

150,697.9

-

150,697.9

100.0

 

 

 

나 용도지구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응봉농공단지

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응봉면 지석리

523번지 일원

150,697.9

-

150,697.9

`93.03.29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응봉농공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응봉면 지석리

523번지 일원

150,697.9

-

150,697.9

`93.03.29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0,697.9

 

-

150,697.9

100.0

 

공 장 용 지

130,584.0

 

-

130,584.0

86.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0,113.9

 

-

20,113.9

13.3

 

도 로 용 지

7,759.2

 

-

7,759.2

5.1

 

오폐수처리시설

3,183.5

 

-

3,183.5

2.1

 

공동이용시설

4,027.0

 

-

4,027.0

2.7

관리사무소

수 도 시 설

3,214.6

 

-

3,214.6

2.1

정수장, 배수장

기 타 시설

1,929.6

 

-

1,929.6

1.3

구거

 

 

2) 도로

■ 도로총괄(변경) 조서-변경없음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82

7,759.2

2

146

1,646.2

1

112

1,115

1

324

4,998

 

중로

324

4,998

-

-

-

-

-

-

1

324

4,998

 

소로

258

2,761.2

2

146

1,646.2

1

112

1,115

-

-

-

 

 

■ 도로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4

14~15

집산도로

324

구역계

소로 1-8

일반도로

`93.03.29

 

기정

소로

1

8

12~10

국지도로

65

중로 3-4

지석리 522

일반도로

`93.03.29

 

기정

소로

1

9

11.5

국지도로

81

중로 3-4

지석리 522

일반도로

`93.03.29

 

기정

소로

2

20

9~10

국지도로

112

중로 3-4

지석리 522

일반도로

`93.03.29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결정

■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번호

가구

(획지)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번호

위치

면적

공 장

용 지

A

A

130,584.0

130,584.0

지석리 518

32,864.7

지석리 518

32,864.7

 

지석리 520

7,494.7

지석리 520

7,494.7

 

지석리 521

12,238.4

지석리 521

12,238.4

 

지석리 522

33,040.2

지석리 522

33,040.2

 

지석리 523

지석리 523-2

29,265.0

지석리 523

지석리 523-2

29,265.0

 

지석리 524

15,681.0

지석리 524

15,681.0

 

공 공

시 설

용 지

B

B

4,027.0

4,027.0

지석리 517

4,027.0

지석리 517

4,027.0

 

C

C

3,183.5

3,183.5

지석리 516

3183.5

지석리 516

3183.5

 

D

D

3,214.6

3,214.6

-

지석리 519

3,214.6

-

지석리 519

3,214.6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관한결정

■ 결정(변경) 조서-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A6

용도

허용용도

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공장용지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4호 나목의 태양광 설비시설

불허용도

기정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변경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70%이하

변경

70%이하

용적율

기정

150%이하

변경

150%이하

B

B1

용도

허용용도

기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공동이용

시 설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불허용도

기정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변경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70%이하

변경

70%이하

용적율

기정

150%이하

변경

150%이하

C

C1

용도

허용용도

기정

·오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변경

·오폐수처리시설

불허용도

기정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변경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70%이하

변경

70%이하

용적율

기정

150%이하

변경

150%이하

D

D1

용도

허용용도

기정

·수도시설

수도시설

변경

·수도시설

불허용도

기정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변경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기정

70%이하

변경

70%이하

용적율

기정

150%이하

변경

150%이하

 

예산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의 건폐율(70퍼센트

이하)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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