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19 - 237호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세종 레이캐슬 골프&리조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정책과(044-300-522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합니다.
2019년 7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농 림 지 역 |
- |
- |
- |
- |
|
|
관리 지역 |
소 계 |
1,347,668.0 |
감) 1,686.8 |
1,345,981.2 |
100.0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생산관리지역 |
- |
- |
- |
- |
|
|
계획관리지역 |
1,347,668.0 |
감) 1,686.8 |
1,345,981.2 |
100.0 |
|
|
계 |
1,347,668.0 |
감) 1,686.8 |
1,345,981.2 |
100.0 |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2009.07.20) |
※ 감소 면적 1,686.8㎡는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 정정사항임.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달전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 |
1,347,668.0 |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 (2009.07.20) |
|
변경 |
1 |
달전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 |
1,345,981.2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 |
달전 개발진흥지구 |
■ 면적 변경 -기정: 1,347,668.0㎡ -변경: 1,345,981.2㎡[감) 1,686.8㎡] ■ 위치 변경 -기정: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변경: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1 |
달전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 휴양형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1,347,668.0 |
감) 1,686.8 |
1,345,981.2 |
충청남도 고시 제2009-265호 (2009.07.20)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변경 |
1 |
■ 면적 변경 -기정: 1,347,668.0㎡ -변경: 1,345,981.2㎡[감) 1,686.8㎡] ■ 위치 변경 -기정: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변경: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 지적 확정(분할)측량 결과 반영
|
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토지지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1,347,668.0 |
감) |
1,686.8 |
1,345,981.2 |
100.00 |
|
|
체육시설 용 지 |
골프장용지 |
489,425.0 |
|
- |
489,425.0 |
36.3 |
대중골프장(27홀) |
도로용지 |
15,861.2 |
|
- |
15,861.2 |
1.2 |
단지 내 도로 |
|
소 계 |
505,286.2 |
|
- |
505,286.2 |
37.5 |
|
|
관광휴양 시설용지 |
숙박시설 |
44,431.4 |
증) |
17.6 |
44,449.0 |
3.3 |
숙박시설 |
소 계 |
44,431.4 |
증) |
17.6 |
44,449.0 |
3.3 |
|
|
녹 지 용 지 |
조성녹지 |
482,245.8 |
감) |
1,704.5 |
480,541.3 |
35.7 |
|
원형녹지 |
315,704.6 |
증) |
0.1 |
315,704.7 |
23.5 |
|
|
소 계 |
797,950.4 |
감) |
1,704.4 |
796,246.0 |
59.2 |
|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숙박시설 |
■ 면적 변경 44,431.4㎡ → 44,449.0㎡ [증) 17.6㎡] |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
조성녹지 |
■ 면적 변경 482,245.8㎡ → 480,541.3㎡ [감) 1,704.5㎡]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원형녹지 |
■ 면적 변경 315,704.6㎡ → 315,704.7㎡ [증) 0.1㎡]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기정 |
1BL |
1,347,668.0 |
1-1 |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971,670.8 |
체육시설 내 골프장용지, 조성녹지 |
1-2 |
전의면 달전리 산87-1번지 일원 |
29,801.3 |
숙박시설(콘도A) |
|||
1-3 |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14,630.1 |
숙박시설(콘도B) |
|||
1-4 |
전의면 달전리 산62-2번지 일원 |
315,704.6 |
원형녹지 |
|||
1-5 |
전의면 달전리 산72번지 일원 |
15,861.2 |
체육시설 내 도로용지 |
|||
변경 |
1BL |
1,345,981.2 |
1-1 |
전의면 달전리 738번지 일원 |
969,966.3 |
체육시설 내 골프장용지, 조성녹지 |
1-2 |
전의면 달전리 산87-3번지 일원 |
29,782.0 |
숙박시설(콘도A) |
|||
1-3 |
전의면 달전리 산72-2번지 일원 |
14,667.0 |
숙박시설(콘도B) |
|||
1-4 |
전의면 달전리 746번지 일원 |
315,704.7 |
원형녹지 |
|||
1-5 |
전의면 달전리 743번지 일원 |
15,861.2 |
체육시설 내 도로용지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1-1 |
■ 면적 변경 971,670.8㎡ → 969,966.3㎡ [감) 1,704.5㎡]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738번지 일원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1-2 |
■ 면적 변경 29,801.3㎡ → 29,782.0㎡ [감) 19.3㎡] ■ 위치 변경 산87-1번지 일원 → 산87-3번지 일원 |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
1-3 |
■ 면적 변경 14,630.1㎡ → 14,667.0㎡ [증) 36.9㎡]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산72-2번지 일원 |
■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
|
1-4 |
■ 면적 변경 315,704.6㎡ → 315,704.7㎡ [증) 0.1㎡] ■ 위치 변경 산62-2번지 일원 → 746번지 일원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1-5 |
■ 위치 변경 산72번지 일원 → 743번지 일원 |
■ 지적 확정측량 결과 반영
|
3)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1BL |
1-1 |
용 도 |
허용용도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골프장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클럽하우스, 티하우스, 관리실, 수위실 등)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40% 이하 |
|||
용적률 |
▪10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
|||
1-2 |
용도 |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에 의한 관광휴게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3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
|||
1-3 |
용도 |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3호에 의한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5호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5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27호에 의한 관광휴게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5층 이하(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 20m이하) |
|||
1-4 |
용도 |
허용용도 |
▪원형녹지(임도설치)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 |
|||
용적률 |
- |
|||
높 이 |
- |
4) 교통처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구 분 |
개 선 방 안 |
비 고 |
주변가로 및 교 차 로 |
▪사업지입구 교차로 신설 및 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 가속차로 설치: B=3.25m, L=131.0m(테이퍼포함: L=41.0m) - 감속차로 설치: B=3.25m, L=85.0m(테이퍼포함: L=15.0m) - 좌회전차로 설치: B=3.0m, L=99.0m(테이퍼포함: L=24.0m) - 안전지대 설치: B=3.0m, L=45.0m |
|
진 출 입 동 선 |
▪사업지 주변 주요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R=8.0m 이상) |
|
▪사업지 진입도로 개설(B=12.0m) |
|
|
▪사업지 진입도로 상에 좌회전차로 설치 - 좌회전차로 설치: B=3.0m, L=65.0m |
|
|
주 차 장 계 획 |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 확보 |
|
대중교통 및 보 행 |
▪사업지 진입도로 상에 보도설치 |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 |
|
|
교통안전 및 기 타 |
▪사업지입구 교차로 상에 점멸신호등 설치 |
|
▪과속방지턱 설치 |
|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
|
▪시거불량지역에 반사경 설치 |
|
2. 관계도서: 게재생략(세종특별자치시 도시정책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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