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2019-1116호
2019년 예산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예산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07월 17일
예 산 군 수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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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 지원기간 : 2019년 연중(단,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사(관광진흥법 제4조 의거)
○ 지원근거 :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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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운영계획 |
������ 인센티브 지원 기준
1. 지원조건
○ 내국인 30명, 외국인 15명, 수학여행단 30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을 모객하여 예산군 관광지 방문 및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 계획을 예산군(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에 사전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사
○ 지원내용 및 지급금액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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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숙박 : 1박 이상 · 관내 음식점 : 2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3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 30명 이상 ⇒ 1명당 10천원 (단, 수학여행 1명당 5천원) |
· 관내 숙박 : 2박 이상 · 관내 음식점 : 3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4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 30명 이상 ⇒ 1명당 30천원 (단, 수학여행은 1명당 1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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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외국인) |
· 관내 숙박 : 1박 이상 · 관내 음식점 : 2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3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1개소 이상 |
· 15명 이상 ⇒ 1명당 10천원 |
· 관내 숙박 : 2박 이상 · 관내 음식점 : 3식 이상 · 관내 관광지 : 4개소 이상 -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
· 15명 이상 ⇒ 1명당 30천원 |
* 유료관광지에 입장한 8세 이상인 사람 수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유료관광지【별표 1】참고
������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여행계획서 제출 (여행일 3일전) |
→ |
인센티브 지원신청 (여행일 종료 후 14일 이내) |
→ |
인센티브 지급 |
여행사→예산군 |
여행사→예산군 |
예산군→여행사 |
1. 사전계획서 제출
○ 방 법 : 방문 및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첨부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여행일정표【별지 제2호 서식】
-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기한 : 우리군 방문 3일 전까지
2. 인센티브 지원신청
○ 방 법 :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원본제출)
○ 접 수 처 : 예산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7층 문화관광과
- 우편번호 : 32435
○ 첨부서류
-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단체관광객(여행저) 명단【별지 제4호 서식】
- 단체관광객 관광지 방문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단체관광객 음식업소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증빙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
○ 신청기한 : 단체관광객 방문 완료일 기준 14일 내
※ 단, 12월은 12월 20일까지 신청
������ 지원제외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의 초청에 따른 숙박
○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을 포함한다)의 숙박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군 지역축제 및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
○ 여행시작 3일전까지 관광일정계획을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
○ 보상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거짓 또는 그 밖에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 그 밖에 관내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사항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되지 아니함
○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관광객 단체사진 촬영 시 참여 인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촬영
(사진을 통한 관광객 인원 확인)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예산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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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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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일반사항 □ 단체관광 계획 [단위 : 명] 상기와 같이 ○○○여행사에서 단체관광을 실시 하고자 단체관광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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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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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일정표 1부 2. 관광사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여행상품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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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단체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여 행 일 정 표
구분 |
시 간 |
관 광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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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소요 시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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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박 0 일 |
첫 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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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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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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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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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일반사항 □ 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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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국내 ․ 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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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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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2.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3. 단체관광객 관광지 방문 확인서 1부 4. 단체관광객 음식업소 확인서 1부 5. 단체관광객 숙박업소 확인서 1부 6. 증빙내역서 각 1부 ※3~5 항목 신용카드결재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원본 대체 가능(※간이영수증 제외) 7. 단체사진 : 관광지 및 숙박업소에서 찍은 단체사진 각1부 8.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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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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