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인이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컨설팅비)’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함께 나간 케이스를 블로그용으로 쉽게 풀어볼게요.
(사건: 수원고등법원-2025-누-670 / 2018 사업연도 / 2심 / 등록 2025.12.02 / 생산 2025.10.31 / 진행상태: 진행중(상고 가능성))

1) 한 줄 요약 ✍️
✅ 실사주(실질 대표)에게 지급한 컨설팅 수수료가
➡️ **“사업 관련 통상비용도 아니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다”**라고 판단되어
➡️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X) +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처분)**까지 간 사건입니다.
2) 사건 구조를 ‘그림’처럼 정리 🧩
이 사건은 핵심이 딱 3개예요.
🔎 (1)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 “외부 컨설턴트”가 아니라…
- 지급 상대방(AAA)은 원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실사주) 성격이 강했어요.
- 원고 법인뿐 아니라 다른 관련 회사들도 AAA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구조로 보였습니다.
🔎 (2) 컨설팅의 내용이 “회사 외부용역”이라기보다…
- 컨설팅 계약에 따른 업무가, 실제로는
**주채무자인 회사(***의 채무변제)**와
물상보증인인 원고 법인의 소유 주식 압류 해제를 위한 행동이었고, - 법원은 이것이 AAA가 대표로서 원래 해야 할 본연 업무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 즉, “별도의 용역 대가를 줄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요.
🔎 (3) 금액이 너무 크고(과다), 돈의 흐름도 이상했다
- 압류 해제된 주식이 있더라도, 법원은 수수료 액수가 ‘통상 범위’를 벗어난 과다라고 봤고,
- 특히 주식을 담보로 조달한 대출금 30억이
대부분 수수료 지급 또는 AAA의 딸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등으로 사용되어
결국 BBB 측(AAA 측)에 귀속된 점을 강하게 봤습니다.

3) 법원의 핵심 판단 포인트 ⚖️ (왜 손금 인정이 안 됐나)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이고, 판결 요지는 아주 명확해요.
✅ 이 수수료는
- 원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도 아니며
-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보기 어렵다
➡️ 그래서 손금(비용) 불인정 = 손금불산입.
또한 원고가 “일부는 정당한 대가니까 과다한 부분만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 AAA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성격이 강하며
- “애초에 별도의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
➡️ 그래서 ‘정당한 용역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없다고 판단.
즉, 부분 인정(일부 손금 인정)도 안 해줬다는 게 포인트예요. 😵
4) 이 사건이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이기 쉬웠던 시그널들 🚨
실무에서 세무조사/법인세 리스크가 크게 뜨는 “위험 신호”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 ① 지급 상대방이 특수관계(실사주·대표자·가족 등)
- 대표·실사주·가족·관계회사 등에게 큰 금액이 가면
**“용역비인지, 이익분여인지(사적 유출인지)”**를 먼저 의심받아요.
🚩 ② 계약이 ‘외부전문성’보다 ‘대표자 역할’과 겹친다
- 대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사결정/협상/채무조정/자산 회복 등을
“컨설팅”으로 포장하면 용역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 ③ 금액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 과다
- 비교가능한 시가(benchmark), 산정 근거가 없으면
“그냥 마음대로 정한 금액”처럼 보입니다.
🚩 ④ 돈의 흐름(자금 사용처)이 사익으로 연결된다
- 대출로 조달한 돈이
운영비가 아니라 수수료·가지급금·가족 관련 지급으로 흐르면
세무당국/법원 시각이 급격히 나빠져요.

5) 실무 꿀팁 🍯 “컨설팅비를 손금으로 안전하게 인정받으려면?”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결국 증빙 게임입니다. “말”이 아니라 “자료”로 이겨야 해요.
✅ (1) ‘용역 필요성’ 입증 자료
- 왜 내부 인력으로 안 되고 외부 도움을 받았는지
-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리스크·재무·법무·M&A 등)
-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매출, 비용절감, 리스크 감소 등)
✅ (2) ‘실제 수행’ 입증 자료 (제일 중요)
- 과업지시서(SOW), 수행 일정표, 주간/월간 보고서
- 산출물(리포트, PPT, 회의록, 이메일, 메모)
- 회의 캘린더/참석자/결정사항 로그
- 결과물의 사내 의사결정 반영 흔적(이사회, 결재라인)
✅ (3) ‘대가의 합리성(시가)’ 자료
- 시간당 단가, 투입 인력, 기간, 난이도 기준 산정표
- 유사 업계 컨설팅 견적 2~3건(비교가능 자료)
- 성공보수라면 지표 정의/산식/상한선까지 명확히
✅ (4) 특수관계자 거래라면 “더 빡세게”
- 이사회 의결/내부통제 절차
- 이해상충(Conflict) 방지 문서
- 수행자 자격(이력/면허/전문성) + 독립성
- 가족/관계회사로 자금 흘러가는 구조 차단

6) “소득금액변동통지”까지 같이 맞는 이유 💣
이 사건은 단순히 “법인세 비용 부인”에서 끝이 아니라,
소득자(AAA)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도 함께 다퉜어요.
이 조합은 실무에서 흔합니다.
- 법인 입장: “비용 인정해줘(손금)”
- 과세관청/법원: “비용 아니고, 누군가의 소득으로 빠져나간 거야”
➡️ 그래서 **법인세(손금불산입) + 소득처분(상여/배당/기타소득 등)**이 같이 붙을 수 있어요.
특수관계자에게 큰 금액이 나가면, 이중으로 터질 수 있는 구조라 더 위험합니다. 😱
7) 체크리스트 ✅ (세무조사 대비용)
아래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컨설팅비 손금” 방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급 상대가 대표/실사주/임원/가족/관계회사다
- 산출물이 없다(보고서·메일·회의록이 빈약)
- 과업 범위가 모호하다(“자문” “지원” 같은 단어만)
- 금액 산정 근거가 없다(시간·단가·비교견적 부재)
- 회사 자산 회복/압류 해제/대출 실행 등 “대표자 본업”과 겹친다
- 지급금이 다시 가족·관계회사로 흘러간 정황이 있다
- 대출금 등 외부 조달 자금이 운영비보다 수수료 지급에 먼저 쓰였다

8) 결론 🎯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심플해요.
📌 컨설팅비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 **“왜 필요했는지 + 실제로 뭘 했는지 + 돈이 왜 그 금액인지”**가
📌 정교하게 맞물려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실사주·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컨설팅비”라는 이름만으로는 방어가 거의 안 되고,
오히려 사익 유출/이익분여 프레임에 갇히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