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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여러 필지의 토지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가?

by 실화소니 2022. 9. 6.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 란?

 

일반인·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등의 법적 책임이 귀속되기 위하여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말미암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어야 한다.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평균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라고 한다. 이는 로마법상의 양가부()의 주의의무와 독일민법상의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와 같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주의의무가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고 그 차이에 따라 구체적() 개별인()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라고 한다. 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추상적 과실()이라고 하고,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한 경우를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또는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민법()은 합리적·추상적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의 주의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고, 법인()의 이사()(민법 제61조), 유치권자()(동법 제324조), 질권자()(동법 제343조), 특정물의 매도인()(동법 제374조), 수임인()(동법 제681조), 후견인()(동법 제956조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대부분의 법률관계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는 무상수치인()(동법 695조), 친권자()(동법 제922조), 상속인()(동법 제1022조) 등에서 예외적으로만 규정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한 경우에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나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그중 일부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행위가 있었던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만 유치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각 필지의 토지는 다른 필지의 토지와 관계없이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담보한다.

이때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여도 나머지 필지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유치권이 존속한다. 같은 취지에서 일부 필지 토지에 대한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 필지 토지에 대하여만 소멸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민법 제321조에서 ‘유치권의 불가분성’을 정한 취지는 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효력을 강화하여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오히려 유치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되지 않는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까지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③ 유치권은 점유하는 물건으로써 유치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확보하여 주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상법 제58조). 한편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비례하여 유치권소멸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자와 채무자 또는 소유자 사이의 이익균형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이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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