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잘하는 일입니다.
아주 칭찬하지만 시행일이 너무 늦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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