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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 권리행사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 2022. 3. 8.
가상자산(비트코인)을 다른사람에게 이체된 경우 - 이 타인의 지위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여부 및 배임죄로 처벌 가능 여부 [1]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 2022. 3. 7.
알아두면 쓸모있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토보상 대상자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대토보상 대상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2. 제안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2022. 3. 4.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종을 폐업하고 업종을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술 교육이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는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업종전환·재창업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을 받을 수 있으며, 재창업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전문 교육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내용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희망리턴패키지 - 교육 - 재창업·업종전환 교육 신청 업종전환·재창업 멘토링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재창업 사업화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 2022.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