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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상 1. 법적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동 법 시행령 25~27조 2. 채권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 시 양소도득세액은 추가 현금보상 가능) ※ 부재부동산 소유자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3. 채권발행 내용 채권종류 : 용지보상채권 발행방법 및 발행.. 2019. 7. 24.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감정평가 금액으로 보상하는 보상종류 및 보상금 결정방법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가격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토지보상법 68조)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당해토지상 정착물 등의 이전비평가 기준 테이블 구 분 보상금 결정방법 (기준) 근거법령 토지보상 사업인정당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토지보상법 제70조 건축물 등 보상 건축물 등의 구조·이.. 2019. 7. 24.
택지보상금 산정기준 당해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 기준 “토지 등의 취득에 있어서 보상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 상황과 토지 등의 소유자가 갖는 주관적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 여기에서 “일시적인 이용 상황” 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해 그 토지 등을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토지.. 20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