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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토보상 대상자 기준)

by 실화소니 2022. 3.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5조의2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대토보상 대상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2. 제안이유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22.2.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토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토지보상 대상자의 토지 보유기간 요건 마련(안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1년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대토보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익사업 시행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토보상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조(대토보상 대상자)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의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25조 (생 략) 제25조의2 (현행 제25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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