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입니다.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소하천정비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리청의 제방 부지에 대한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의 손실이 제18조제3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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