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891

주택건설 사업계획 - 홍성읍 월산리 906번지 일원 2022. 6. 22.
방수공사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 누수 부위나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 2022. 6. 15.
동해안 산불 피해 수습 · 복구 지원 방향 2022-03-10일 발표 -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강릉·동해에 범 정부 지원 정부는 지난 3.4.~5.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오늘(3.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 울진·삼척, 3.8. 강릉·동해)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3.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3.15일부터 3.18일(잠정)까지 실시한 후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복구 및 이.. 2022. 3. 10.
민사소송 -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서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접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상대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 202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