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임금을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

by 실화소니 2021. 3. 6.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 원칙

 

임금은 원칙적으로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화 지급 원칙

 

☞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원칙

 

☞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전액 지급 원칙

 

☞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정기 지급 원칙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②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③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④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 형사처벌

 

☞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임금 지급원칙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임금의 비상(非常)시 지급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임금의 비상시 지급 위반에 대한 벌칙

 

임금의 비상시 지급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3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