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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청약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언제나 청약철회 가능한지?

by 실화소니 2021. 1. 28.

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시기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말합니다.

 

2.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3. 청약철회 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 상품반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청약 확인 및 관련 정보의 제공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상품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으면 청약 의사표시의 수신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에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내용을 확인하고,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청약사항 확인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제5호가목].

 

√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화면으로 연결되기 전의 화면이나 팝업화면을 통해 청약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청약내용에 따라 청약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TV홈쇼핑과 카탈로그 쇼핑의 경우에는 전화주문시 청약의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그 내용대로 청약절차를 계속할 것인지를 묻는 방법

 

 

상품의 공급 관련 의무

 

기간 내 상품 공급 조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상품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상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사이에 상품의 공급시기에 관해 별도의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상품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8호가목).

 

√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주문제작을 의뢰하는 행위

 

√ 물품배송을 위해 배송업자에게 최소한의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배송을 지시하는 행위

 

 

 

공급 곤란 사유 통지 및 환급 조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해서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허위·과장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Ⅱ. 제8호처나목).

 

√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이트에 청약유인의 목적으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같은 제품의 공급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대금을 환급하는 경우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 조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상품 공급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어렵거나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제4항 및 제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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