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상속순위
☞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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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잘 몰랐는데 상속과 관련해서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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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용한 정보입니다.
주말이 끝났네요!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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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답글
전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네요.
유용하게 보고 가요.
답글
유언장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나요?
답글
상수 조건이 어렵군요
답글
상속문제도 어렵군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월요일을 상큼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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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배워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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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까다롭네요... 좋음 정보 감사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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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는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인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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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어렵군요..!!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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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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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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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미리 알아둬야겠죠 ㅎㅎ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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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정보는 참으로 복잡한게 많죠.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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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긴하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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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잘 알아갑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
답글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답글
유용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답글
오늘은 상속 문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이군요..
덕분에 좋은 내용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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