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은 사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되고 금융업과 대부업에 따른 대부업은 제외됩니다. 미동록대부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로 연25%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은 연24%로 정해져 있는데 근래에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압니다.(연20%)
그리고 제3조에는 ‘이자의 사전공제’ 규정이 있고 내용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는 것이고, 제4조에는 ‘간주이자’ 규정이 있습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위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자 계산을 해보면 甲이 乙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월 2부로 계산한 1년분 240만원을 ‘이자’로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하면
위 제3조 규정에 따라 실제 수령한 720만 원이 되고,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정이자 144만원(720×0.2)+720만원은 864만원을 변제하면 됩니다.
다시 계산해 보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甲이 ‘선이자’를 공제하고 채무자 乙에게 지급한 돈이 실제720만원이 원금이 되는 것이고 이 원금에 법정이자 연24%인 144만원을 더하여 864만원을 변제하면 되는 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乙이 변제기에 약정한 원금 1,000만 원을 실제 다 갚았다고 한다면 ‘선이자’로 지급한 240만원에서 실제 수령한 720만원의 이자144만을 제한 금액96만원(240-144)을 돌려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위 법 제8조에는 초과이자율을 받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이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결은 위 처벌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도12834 판결
[이자제한법위반][공2017하,2016]
【판시사항】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처벌조항이 시행되기 전 초과이자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음)
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9, 10 기재와 같이 2011. 2. 1.경 500만 원, 2011. 3. 10.경 2,000만 원, 2011. 4. 5.경 2,000만 원,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8. 8.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금전소비대차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인간의 초과이자율 약정은 이자제한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부업자는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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