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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

부부간의 임대차성립여부

by 실화소니 2019.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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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임대차는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 건의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판례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부부사이는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건의 경우 부부사이라는 것은 형황조사서의 내용이고 이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의하면 김종만은 자신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면서 권리신고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다만 확정일자는 전입일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입장은 비고란과 같이 입찰자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고(임차인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이고 따라서 대항력 여부는 각자가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입찰자는 실제 부부관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제3자에게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첨부된 세대열람 상으로는 소유자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는 지가 불분명하므로 동거인포함으로 세대열람을하시고 (같은 세대원으로 전입된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임장활동을 통하여 확인을 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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