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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소방시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by 실화소니 2022. 12. 1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후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및 제2항 후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선임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참조).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최소 선임기준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1명
300세대를 초과시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 1. 제외) 1명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1명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외
비고 ※ 1만5천제곱미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
※ 숙박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제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 참조).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사람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5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기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참조).
 
구분 기준일
①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②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제2항 후단).
 
신고 방법
 
 
구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 방법
신고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제출서류 1. 소방시설관리사증
2. 소방안전관리자수첩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수료증 1부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당)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는 소민터(www.somin.go.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7항 및 소민터 참조).
 
선임증 발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7항 참조).
 
해임 통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항 후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호).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하거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및 제7호).
 
※ 위 신고 및 지도와 감독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마목 및 자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취지
 
Q.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별도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핵심은 충실한 소방계획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요소와 수용인원이 많고 소방시설이 복잡한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 선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소방청> 국민소통> 자주 묻는 질문(www.nf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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