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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정보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부 방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잔여..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 재결의 신청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28조(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12조(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타법개정] -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설치ㆍ구성 .. 제28조(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하며,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고, 보상 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2021. 7.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6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202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