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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 ​ 【판시사항】 ​ ​ 부부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되는지 여부(적극) /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 ​ 【판결요지】 ​ ​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 2019. 9. 27.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령 - 업무 방해 죄 업무방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업무방해의 조문과 내용으로는,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 ①항의 조문 제313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313조는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정리해 보면, ‘허위의 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 2019. 9. 22.
실종아동 발생시 신고 등 실종아동 발생 확인 시 즉시 신고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국번없이 182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 2019. 9. 18.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는 ‘사실’과 ‘허위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은 더 따질 것도 없어 보입니다. 위의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는 외적명예와 내적명예로 분류되는데, 내적명예는 외부로부터 침해될 수 없으니 보호대상이 아니고,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외적명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 또는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정의 .. 2019.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