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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령 - 업무 방해 죄

by 실화소니 2019. 9. 22.

업무방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업무방해의 조문과 내용으로는,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위 ①항의 조문 제313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313조는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정리해 보면, ‘허위의 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계’는 여러 형태가 있고, 일단 속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위력’은 실력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폭력이라든지, 강제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여러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력은 무형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성격은,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무”라고 하고, 보수유무,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법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오락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아래의 판결은 합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승낙한 경우에, 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2004도341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여기까지가 판시사항입니다. 위 판결의 의의가 어디 있는지 보면,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의 특약을 통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사법권이 무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강제집행합의가 유효하다면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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