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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 등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는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원칙적으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 2020. 12. 27.
“상품권 할인(깡)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판결”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이를 業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흔히 ‘깡’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자’나 ‘할인’형태로 거래시 상품권 액면가의 일부를 제한 금액으로 현금과 교환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대부업 위반인가 하는 판결입니다. 대부업 위반이라면 ‘이자율’위반이자 '미등록 대부업'이 되니 당연 처벌이 가해지겠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대부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대부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2020. 12. 26.
설명 잘못한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사례 - 판례 착오로 인해 부동산매매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내용으로는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①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②“을도 갑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갑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 2020. 12. 24.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이 필요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농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5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2장 농지의 소유 제6조..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