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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82

- 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현행) 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 앞으로는 건축사 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 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 (현행.. 2019. 8. 2.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오는 10월 지구지정 [출처] 공원부지에서 공공주택 짓는다..,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오는 10월 지구지정, 공원부지에서 공공주택 짓는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을 거쳐 본격 추진된다. 이들 사업지구는 지난해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으로 왕숙지구를 포함한 4곳의 3기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곳이다. 2일, LH에 따르면 `부천역곡·성남낙생·안양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각각 지구지정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대로 지구지정을 마치면 LH는 내년에 편입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역곡 지구는 춘의동 일원의 71만 7679㎡(개발제한구역 54만 8694㎡ 포함)에서 LH가 1조 3800억 원(건축비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24년까지 5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다. 부천시 도시공원으.. 20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