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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품권 할인(깡)은 대부업이 아니라는 판결”

by 실화소니 2020. 12. 26.

대부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이를 業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흔히 ‘깡’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자’나 ‘할인’형태로 거래시 상품권 액면가의 일부를 제한 금액으로 현금과 교환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대부업 위반인가 하는 판결입니다.

대부업 위반이라면 ‘이자율’위반이자 '미등록 대부업'이 되니 당연 처벌이 가해지겠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거래를 대부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대부업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이하, 추심업 규정 생략)입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부’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 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모르겠으되 상품권할인 거래는 ‘대부업’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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