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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설명 잘못한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 사례 - 판례

by 실화소니 2020. 12. 24.


착오로 인해 부동산매매를 취소한 사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내용으로는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①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인접한 매실나무 밭 바로 앞부분 약 80평이 포함되고 인접한 도로 부분 약 40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

②“을도 갑과 같이 토지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매매계약 당시 갑에게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이 잘못 인식한 부분의 면적이 위 토지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③“갑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경계에 대하여 착오를 하였고, 그 착오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을 측의 잘못된 설명으로 갑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갑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간추려 보면, 갑=매수인, 을=매도인입니다. 사안의 쟁점은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가 안 된다는 것인데 매도인의 말만 믿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사실은 토지의 경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매도인도 자기 토지의 경계를 잘 알지 못한 관계로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다 공통착오를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조문에는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 토지의 경계착오가 매도인에게 유리한 면적이고 매도인이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매도인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만 적용 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가령, 무명화가의 그림으로 알고 팔았는데 매수인은 그 그림이 유명화가의 그림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매수인이 계약한 토지를 측량하거나 지적도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매도인이 경계를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하게 되었다면 매도인의 기망으로 인해 매수인이 잘못된 표시를 한 것이 되고 그러면 사기도 가능은 하게 될 겁니다.

착오는 스스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외에 상대방에 의해 착오를 유발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기망도 뒤섞여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매도인이 경계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는 하나, 자기 토지의 경계를 자기가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같은 취지로 동기의 착오 판결로 ⑴“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⑵“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⑶“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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