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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 기사가 운송물의 훼손 사실을 확인하고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 회사가 택배 운송물의 분실 및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상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도움 받기 ☞ 택배 회사와 면담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택배 회사와 협의해서 그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 2019. 9. 6.
오―매 단풍 들것네 `오―매 단풍 들것네' 장광에 골불은 감잎 날아오아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 들것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리 바람이 잦이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매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지음 > 글 출처- 공유마당(어문>시>자유시(현대시) 이미지 출처- 무료 이미지-픽사베이 2019. 9. 6.
이삿짐 피해분쟁 예방하기 곧 이사를 할 예정인데 혹시나 이사도중에 이사업체와 분쟁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삿짐 관련 피해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나요? 다음의 항목들을 실천하면 이삿짐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반드시 이사업체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이사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③ 귀중품은 이사 전에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④ 이사작업 전에 파손 및 훼손되어 있는 물품을 확인하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품목은 따로 지정하세요. ⑤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 책임자와 확인하여 조치하세요. ⑥ 보관이사의 경우 별도의 이사화물 보관계약서를 작.. 2019. 9. 5.
유치권행사를 위한 점유의 의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된 판단은 유치권 인수라는 부담으로 작용하는바, 이에 대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치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이다. 여기에서 점유란 해당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직접점유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는 간접점유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 2019.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