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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의 관련서류 열람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낙찰받은 직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신분(매각허가전)으로 관련 서류를 열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제53조 (경매기록의 열람ㆍ복사) ①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2.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3.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4.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 2019. 9. 7.
신용카드 모집 지하철역 주변 거리의 작은 부스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발급할 경우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모집행위는 불법아닌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나 사도,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하는 모집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신용카드업무 또는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모집 시 금지행위 ☞ 신용카드업자는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신용카.. 2019. 9. 7.
스미싱(Smishing)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문자메시지로 ‘돌잔치 초대장’을 받고, 해당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더니 제 전화번호부에 있던 지인들에게도 똑같은 초대장이 발송되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 스미싱 피해를 당한 것 같네요. 이처럼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청첩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 2019. 9. 7.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③생략하고 ④항은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위 법 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한 학설로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에 대한 개념정의로는, 주기운전, 음주운전, 주취운전으로 분설되고 그리고 ① 주기운전은 취기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 2019. 9. 7.